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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시아뉴스통신=이동윤 기자)

 

 직장인들에게 출•퇴근길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이다. 특히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불쾌지수까지 높아져 지하철은 그야말로 찜통 지옥이다. 사람이 빽빽이 밀려들어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를 지하철 성추행으로 오해해 신고하는 건수가 적지 않다.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성추행 신고 접수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성범죄 변호사, 강경훈 변호사에게도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강경훈 성범죄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늘면서 지하철 수사대를 늘려 단속을 강화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범죄 신고 접수가 쉬워졌다”며 “이러한 이유로 억울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이 지하철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길 하는 마음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벼운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니 진술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령에서는 지하철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정의해 다루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해, 대중교통수단 및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범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시에는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 돼 관할 경찰서로부터 관리를 받게 된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돼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혐의 부인이 쉽지만은 않다. 지하철 성추행은 수사 초기 진술이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에 연루됐거나 혐의 부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YK성범죄전문센터는 성범죄 사건 해결을 전문적이고 체계화 시켜온 대형 로펌으로 한 해 45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에 이어 최근에는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로 선정되는 등 많은 언론기간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오고 있다.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에 연루돼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www.성범죄전문센터.com )나 전화번호(02-522-474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