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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여부는 타인의 의사를 침해했는지로 판단

 성범죄 판결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실제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뒤에서 껴안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강제추행미수죄로 판결받았다는 등 그 기준이 들쑥날쑥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성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알쏭달쏭한 대법원의 판결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과 성범죄 특례법의 조문이 어떻게 성폭행, 강제추행 등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등을 해도 강제추행미수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등에서 공포감을 조성하며 음란행위를 하거나 신체노출을 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피할 길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비록 본인은 선의로써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한 접촉을 하려 하였을 경우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고 처벌한 판례도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그 구성 요건이 매우 포괄적인데, 법률 해석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의 여부이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의 의사를 가장 먼저 중하게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건 중 하나는 지난해 8월에 있었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50대 남성 김모씨는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곁에 있던 20대 치위생사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 쪽으로 손을 뻗었다. 치위생사가 급히 피해 손이 몸에 닿지는 않았으나 법원은 김씨의 행동을 기습적인 추행으로 판단하고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김씨는 비뚤어진 이름표를 바로잡아주려는 선의로써 손을 뻗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선의로써 행동하였더라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습적인 행동을 했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이처럼 어떠한 경우에서든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건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며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했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기본권이니 혹여 의도치 않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후 수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YK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문센터(www.성범죄전문센터.com/)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의뢰인의 권리를 생각하며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실무 시스템과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 500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는 YK성범죄전문센터의 강점이다. 관련 문의는 무료 전화 상담(02-522-4744) 및 온라인 문의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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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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