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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인간에도 성립

‘카메라’를 필두로 한 성범죄가 기승이다. 이 성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1항에 해당하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신상정보가 20년간 공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성범죄가 낯선 타인 뿐 아니라 연인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 현재 연인 관계일지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성범죄는 연인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성립된다. 제 14조 2항에 따르면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A씨의 경우가 그러하다. A씨는 사귀던 여성의 동의하에 성관계시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다. 촬영은 휴대폰으로 하였으나 여성이 휴대폰에는 저장하지 말라고 하여 웹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과 헤어진 이후,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친구에게 웹드라이브 아이디를 공유하였다. 친구는 이 영상에 흥미를 가지며 A씨에게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바로 영상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친구였다. 친구는 이미 영상을 따로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A씨 몰래 음란 사이트 등에 그 영상을 유포한 것이다. 이를 여성이 알게 되었고, 여성은 A씨의 소행으로 여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다. 사귀던 당시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기소사유가 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연을 보면 한 때의 농도 짙은 기념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변하는 것은 한순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사연 중 영상 유포는 본인의 행위가 아니었다. 그러나 보관하고 있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친구에게 공유한 것은 사실이기에 제대로 변론하지 못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연인간의 촬영물이 단순한 기념사진의 정도를 넘어선다면 이후 어떤 사유로도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겠다.
 
또한 실제로 공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기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고, 연인간에 동의가 있더라도 상대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리라 생각된다. 다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꼭 초동 진술을 신중하게 하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 몰래 카메라 등만이 범죄 사실일 거라 생각하고 가볍게 대처한다면 이후 실형 및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상된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www.yklaw.net)는 이와 같은 사건을 여러차례 해결한 바 있고,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다수의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면하게 한 바 있다. 이러한 해결력으로 2015년에는 법률서비스 형사부문에서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차지하기까지 하였다. 혹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홈페이지, 전화, 방문상담 등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