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성범죄전담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경

YK부동산건설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조사도 억울한데 신상정보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대의 ‘지옥철’을 경험한다.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에 탑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이며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불쾌지수까지 높아져 더욱 예민하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틈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 내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혹은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하며, 여름을 맞아 짧아진 여성들의 옷차림으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발생 건수도 크게 늘었다.

순간의 호기심과 자신의 성적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성추행을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붐비는 지하철 내부에서 고의성이 없는 신체접촉으로도 쉽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혐의 부인을 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한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존되어 관리받게 된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하더라도 진술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YK 성범죄전문센터 강경훈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이 늘어난 것에는 단속이 강화되고 ‘지하철안전지킴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한층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며 “가벼운 신체접촉만 있었다고 해서 이에 따르는 처벌 역시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는 입증하기 어려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증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사과정 역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에게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여름철과 같이 옷이 짧아지는 시기에는 지하철 성추행뿐 아니라 ‘카메라촬영죄’ 역시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피의자로 몰리지 않도록 스마트폰 각도를 유의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YK 성범죄전문센터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대형로펌으로 한 해 4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체계화시켜 왔으며 지난해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에 이어 2015년 소비자만족도 1위로 선정되는 등 그 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홈페이지(www.성범죄전문센터.com)와 전화번호(02-522-474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