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옳음입니다.
문의해주신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사건으로 인해 겪으신 어려움과 현재 재정신청 절차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정서적, 절차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요청해주신 부분은 '법률 상담' 범위를 넘어서는 피의자 측과의 합의대리, 협상, 공식 의견 전달 등 변호사의 정식 수임이 필요한 '법률대리 업무'에 해당합니다. 본 기관의 공익 법률대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사회적·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공익성, 사안의 성격,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해주신 사안은 이러한 기준상, 상담 제공은 가능하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여 법률대리로는 지원드리기 어려운 점 정중히 안내드립니다.
법률적 문의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며, 지속적인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법률구조공단(☎132) 등 공공 법률지원 기관을 통해 경제적 요건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