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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무분별한 의료시술 체험기, 의료법위반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YK 의료센터 신은규 형사/의료 전문변호사

 

유튜브 등 뉴미디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이용한 광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 및 의학과 관련된 광고는 자칫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한 유명 유튜버 채널에서 빚어진 소동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유튜버 A씨는 피부과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병원 이름과 시술 장면 등이 노출되며 의료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해당 영상은 삭제되고 제작진의 사과문이 게재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유튜브를 비롯해 각종 SNS에서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유튜브나 SNS 등에서 발생한 의료법위반 의심 사례만 해도 833건에 달한다. 단순 후기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병원 위치나 전화번호, 상담이나 수술의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실질적으로 광고와 다름 없는 컨텐츠들이 즐비하다. 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이러한 후기들은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충분한 데다 환자와 의사 간의 의료분쟁을 불러 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신은규 의료·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광고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름대로 법 규정을 고려하여 여러 주의 문구를 삽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법적인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게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와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의사 등 의료진이 직접 유튜브,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경우고 자주 볼 수 있다.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이나 시술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 의료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용을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한다.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의료 광고는 결코 할 수 없으며 이 밖에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거나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등을 진행할 수 없다.

 

광고가 아니라 정보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건강 및 의학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추후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이나 의학 정보 등을 거짓, 과장되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인정하여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은규 의료·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인은 숭고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법 등 다양한 법 규정에 따라 강도 높은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의료법위반 사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1114373511086cf2d78c68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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