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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불법의료행위를 둘러싼 갑론을박, 혼란 속 법적 문제 해결 방법’

 

 

▲법무법인YK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

 

 

 

1년 넘게 불법 문신시술을 하며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1세 A씨는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며 지난 2019년부터 지난 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주삿바늘을 이용하여 총 38회에 걸쳐 문신을 해주었다. 그 대가로 A씨가 받아 챙긴 돈은 1626만8천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시술을 받은 사람 중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문신시술 등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법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눈썹 문신’이나 ‘타투’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래 줄곧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왔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유사한 수준의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친 점이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연 상담’을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약사가 아닌 의사만 해야 한다거나 응급구조사들이 구급 차량에 비치된 약물을 사용해 응급 환자를 소생시켰을 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니라면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되는 경우, 국립의료원이나 대형병원 등에서 공공연하게 운영 중인 일명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의 존재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둘러싼 문제는 끝도 없이 많다. 

 

 

법무법인YK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고착화 되어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모조리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예컨대 PA의 경우에는 병원이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시하며 업무 명령을 하달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법적 책임을 당사자가 홀로 짊어 져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접근법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는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의료 현장 곳곳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개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신속한 법적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의료형사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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