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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불법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을 대거 적발했다. 건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는 지난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해 총 90여곳의 요양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적법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고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대리수술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인천의 모 병원 관계자 8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후유증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수술후유증이 나타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왔던 인천의 모 병원 관계자 15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원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관할 행정청은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속칭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 부당청구의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