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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로 사망자 49명, 부상자 143명이라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남겼던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소유자이면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오랜 기간 허리 통증에 시달려온 B씨는 극심한 통증 탓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술 후 B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신체 일부의 마비 증상을 경험하게 됐다. 해당 수술의 부작용이었는데, B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B씨에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강경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건보는 올해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의료기관을 기존 160곳에서 210곳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라면 이를재교부 받기까지의 기간도 길어진다. 현행법은 재교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법안은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자 2015헌바75 결정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이 사전검열금
YK법률사무소가 6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소비자가 뽑은 ‘2018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형사-가사전문) 부문 1위를 수상했다.
D씨는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해당 기관에서 10개월간 의료행위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