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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해변가로 이른 피서를 떠났던 B씨는 모래 사장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손바닥을 찔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상처 부위를 치료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B씨는 손바닥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고, 이에 다른 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진료 결과 B씨의 손에서는 수습되지 못한 뾰족한 물건의 잔해가 나왔다. 의료분쟁이라 함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분쟁이다. 통상 의료행위 도중에 일어난 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와 정
의사는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전문가다. 우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먹기도 하고 의사가 당부하는 지시에 곧이곧대로 따르기도 한다. 반대로 이처럼 우리가 믿고 의존하는 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급급하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이 된다. 의사의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막중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한다. 물론 그러한 의사들 또한 많이 있겠지만 몇몇
출산이 임박한 한 산모가 황급히 병원을 찾았다. 산모의 출산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는 신속히 수술실로 향했다.시간이 흐른 후 산모는 쌍생아를 낳았다. 산모의 출산으로 산모와 가족들은 너무나 행복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시경을 받아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100% 책임을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내시경 도중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내년 9월까지 3억 8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아울러 매달 4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화재로 전소된 요양병원의 실체가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페셜경제=신은규 변호사]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계당국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에 따른 처벌 또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