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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과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소제 등의 행위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상태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초래하며 의료분쟁을 일으키는 일등공신이다.
병을 고쳐줄 것이라 믿고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 의료사고는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다.
현행법상 문신시술 등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방병원 한의사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한의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2억 4천여만원, 4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A씨와 B씨가 면허를 대여해주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 전부를 환수 처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