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성공사례
의뢰인의 혐의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병원 운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하여, 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지훈
취소청구 인용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데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김지훈
업무정지처분 취소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데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태원
혐의없음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죄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환자들의 요청을 받아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진료내역과 다르게 나누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뢰인이 진료한 사실 없이 허위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김범한
무죄약사법위반
의뢰인은 수입대행업자가 아닌 의약품등의수입을 업으로 하려는자로 하여 기소한 사건.
김범한
강제조정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망인은 2014. 3.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와 부분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부분적인 뇌출혈이 왔다고 진단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망인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잘못되어 망인에게 기관식도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던 것이었고, 결국 망인은 심각한 패혈증과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김범한
원고일부승삶은소라 취식후 어지러움호소 병원측 기도삽관 실수로 인한 식물인간
의뢰인은 2014. 5. 4.경 삶은 소라를 먹은 뒤 어지러움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고, 같은 날 13:05경부터 기도 확보를 위해 삽관시도 및 기관절개술을 통한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CT검사를 위해 의뢰인을 CT 검사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CT 검사 후 의뢰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성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김범한
합의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의뢰인의 어머니는 피고 제약회사의 임상실험대상이 되어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제약회사에 대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인선
벌금1000만원의료법위반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김범한
원고 일부승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안전검사를 시행하지않아 실명된 사건
의뢰인의 아기는 분만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생하여 임신기간 약 32주 정도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기는 집중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의뢰인의 아기는 계속
김범한
원고일부승복부성형술, 지방흡입, 가슴확대술 등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
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복부 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 유륜 축소술 후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김범한
기소유예의료법위반 기소유예
피의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봉직의를 원했던 것일 뿐이며,
김범한
| No. | 분류 | 제목 | 전담변호사 | 조회 |
|---|---|---|---|---|
| 42 | 성형외과 |
지방흡입 수술 후 흉터 |
2123 | |
| 41 | 마취통증과 |
마취 잘못으로 식물인간 |
2040 | |
| 40 | 정형외과 |
수술후 세균감염 방치 병원 |
2423 | |
| 39 | 응급의학과 |
환자 치료거부해도 의사 대처 미흡하면 배상책임 |
1856 | |
| 38 | 성형외과 |
6개월간 5차례 성형술 |
1928 | |
| 37 | 소아청소년과 |
진단착오로 치료 지연 |
1945 | |
| 36 | 소아청소년과 |
소아 감기 진료소홀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 |
1929 | |
| 35 | 정형외과 |
진료소홀로 신체마비 |
1833 | |
| 34 | 성형외과 |
양악수술 후유증 병원 |
2108 | |
| 33 | 산부인과 |
자궁내 수술바늘 발견 |
1952 | |
| 32 | 산부인과 |
임신중독증 처치 미룬 의사 |
1813 | |
| 31 | 정형외과 |
수술 부위 오인 |
1892 | |
| 30 | 안과 |
의료과실로 시력 잃게 한 의사 |
1863 | |
| 29 | 산부인과 |
거대아 예측 못한 병원 |
1846 | |
| 28 | 혈액종양학과 |
병원, 방사선 과다노출 사망 의사 배상 |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