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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전 검토로 예방해야

올해 초, 경기도가 자체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 사업과 관련해 추진되었다. 지난 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경기도와 도 직속 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 현장 12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10개의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18건의 위반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 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 의무 미이행 1건 및 기타 4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특히 눈에 띄는 위반 사항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 하도급 문제는 공사업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공사의 품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원도급인, 하도급 업체 간의 분쟁을 일으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히 처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불법 하도급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5년 내에 2회 이상 같은 잘못을 저지를 경우, 아예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일명 ‘삼진아웃제’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기도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면 그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과징금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검찰 고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불공정하도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해야 한다. 아예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나 관계라면 구제를 받을 길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맨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각각의 사안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법률 분쟁이 길어지면 아무리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처음부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더욱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61310314842926cf2d78c68_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