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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기, 피해 회복 쉽지 않아… “예방 및 대응 방법 알아야”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기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기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한 번에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다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즉시 알아채기 쉽지 않아 대처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설령 피해 사실을 알아채도 이미 납입한 분담금 등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돈은 돈대로 잃고 집은 집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기 사건도 이러한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서울 중랑구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씨는 실제 토지 사용승낙률이 40%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 조합 설립 인가 조건인 80%를 뛰어 넘었다며 허위 광고를 했다. A씨의 말을 믿고 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은 수십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 돈은 사업에 사용되기는커녕 고스란히 A씨의 유흥비, 투자금으로 사라졌다. 

 

결국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조합원들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재판부는 A씨에게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88억92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기는 실제 사업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갖추어 금방 사업이 완료될 것처럼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모금하는 유형이 많다. 또한 업무를 대행하는 시행사가 일부 조합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업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유형의 사기도 비일비재하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이 좌초에 빠진 경우라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해도 사기로 보기는 어렵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진행 상황을 허위로 부풀렸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사기죄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데다 사기로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이미 사기꾼 일당이 지출한 자금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시행사가 설명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며 가입계약서의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함께 이끌어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업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 분양과 달리 개개인이 항상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의 실패율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식의 호객 행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7353 





참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기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기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한 번에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다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즉시 알아채기 쉽지 않아 대처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