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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감정적 대응은 금물… 성립요건 꼼꼼하게 따져야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한 모욕죄만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분쟁이나 악성 댓글 등을 처리하기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함께 빈번하게 인용되는 까닭에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데 반하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모욕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이버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연성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판례는 주로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즉 전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연성 요건을 판단한다. 인터넷에서는 주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켜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특정성 요건은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때가 많다. 오프라인에서는 실존하는 인물에 대한 특정성이 쉽게 성립하는 편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본명을 직접 사용하지않고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사용해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표징을 과연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판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다만 인적사항을 공개한 적이 있어 제3자가 판단했을 때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사이버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자신의 이름과 나이, 주소지 등을 조합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등장할 정도로 모욕죄의 성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이버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효준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는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거친 표현을 주고 받으며 다투었을 때, 구체적인 언사나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전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우므로 법적 요건을 면밀하게 살펴 혐의를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2909274869016cf2d78c68_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