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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의 다양한 쟁점,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외도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을 의미한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부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할 수 있으며 위자료를 비롯해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게 된다. 단,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할 수 없으므로 외도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쪽에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의 수준, 외도 기간,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되며 통상적으로 1천만원~5천만원 선에서 결정되곤 한다.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명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도이혼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자신의 권한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외도이혼을 요구할 때와 달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두고 다툴 때에는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동일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하거나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외도이혼을 할 때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자신이 기여한 방법과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양육권 분쟁에 대비하여 이혼 후 양육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그려진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 미행을 하며 증거를 수집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계정을 몰래 해킹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실에서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실행해선 안 된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뒤바꾸어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큰 충격을 받고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순간의 감정이 외도이혼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성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합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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