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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 크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회식 중 소주병을 휘둘러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대 A씨는 지난 해 4월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동료가 그의 무단결근 사실을 지적하자 분개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동료를 향해 휘둘렀다. 다른 동료가 A씨를 말리려 하자 A씨는 도리어 소주병을 집어 던졌고 소주병이 테이블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튕겨 나가는 바람에 다른 동료 1명이 오른쪽 눈꺼풀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저질러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각각의 범행으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특수상해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특수상해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 상해, 특수폭행 등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유사한 혐의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곤 한다. 특수 범죄에서 말하는 ‘특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실제로 상해로 볼 수 있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다.


특수상해에서 말하는 특수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위험한 물건’ 여부이다. 흔히 총이나 칼, 톱 등 흉기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재판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재질과 모양, 쓰임새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유리로 만들어진 소주병, 소주잔 등도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철제 의자나 석쇠, 장난감 비비탄총, 금속 재질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물건에 의하여 특수상해가 성립한다. 락스나 염산처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단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는 일도 결코 쉽지만은 않다.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른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경미하여 별도로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태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야만 상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는 “특수상해의 성립 여부는 재판부 등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정교한 법리가 적용되는 문제다. 같은 물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판단이 뒤바뀔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유리로 만들어진 소주병, 소주잔 등도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철제 의자나 석쇠, 장난감 비비탄총, 금속 재질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물건에 의하여 특수상해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