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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인사노동문제, 해결 절차와 주의사항은?

▲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
모든 사용자는 직장 내 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사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해고나 정직 등 징계 처분과 같은 몇몇 인사제도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으며, 징계가 아닌 인사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사를 압박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실제로도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인사노동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인사재량을 행사할 때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인사재량 행사는 권한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입증자료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판위원회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증거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증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가 완료될 경우 심판기일을 정해 심문회의를 개최한다.
인사명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내용이나 성질,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당성을 다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단, 이러한 절차는 단계마다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나 인사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고 재심 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인사노동문제는 각 사안마다 배경이나 조건이 모두 달라 해결이 어렵고 까다로운 편이다.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법리를 찾아내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시 해결책을 모색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