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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음란물, 만화 등 창작물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어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아청음란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 아청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기도 했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존의 아청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접촉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아청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청음란물을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아청음란물 관련 범죄의 엄중함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유념할 점은 아청음란물에 관련된 혐의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화제를 모았던 아청음란물 관련 범죄가 대부분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쉬운 편이지만, 법령 자체에도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는 데에 무리가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아청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는 사이트 내에 아청물이 업로드 되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애니메이션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 캐릭터가 등장하여 교실, 양호실 등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등장인물에 신원에 대한 배경 정보가 없고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를 감안하면 이들 캐릭터를 성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었다 하더라도 복장과 배경 등 상황 설정 등으로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이처럼 아청음란물에 대한 단속 기준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도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령 다운 받은 후 삭제한다 하더라도 얼마든 복원하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아청음란물 관련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2017191985306cf2d78c68_7​ 





참고
아청음란물에 대한 단속 기준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도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