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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업무상배임죄, 기업 CEO·실무자 책임 커… 사실관계 꼼꼼하게 조사해야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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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단순 배임죄보다 업무상배임죄의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액 규모에 따라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단체의 대표나 기업 CEO 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편이지만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들도 충분히 연루되기 쉬운 범죄이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 손해가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포괄적인 탓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기업 CEO의 경영상 판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때, 실무자가 동종 업계로 이직한 때, 퇴사 후 자기만의 사업체를 꾸렸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며 수사가 이루어진다. 만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기업에 손해를 입힌 때에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직, 창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스스로 이득을 거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에도 배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업무상배임죄를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실제로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일단 견제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재판을 통해 비용과 시간 등 자원을 낭비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끝내 무죄 판결을 확정한다 해도 이미 손상된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 하기란 쉽지 않으며 개인이나 영세 기업 등이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면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게다가 업무상배임죄와 더불어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행위 등 추가적인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이를 극복하기는 더욱 어렵다. 피해액을 산정하기 쉽도록 일부러 수익이 날 때까지 몇 년간 기다리다가 느닷없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직후,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평생에 한 번 경찰서를 갈까 말까 한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고소장을 받게 되면 두렵고 혼란스러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워한다. 업무상배임죄는 고의 여부에 대한 입증과 피해 규모의 산정이 가장 중요한 혐의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참고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