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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직접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처벌 무거운 이유는?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삼고 수년간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거둔 가족 일당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50대 A씨를 비롯해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은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23년간 수원역 부근의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약 12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망한 모친이 수십년 전부터 영업해오던 업소를 물려받아 성매매알선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은 단순 성매매보다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경우가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성매매알선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그 성립 범위도 넓어 연루될 경우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성매매알선을 성매매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성매매알선이 성을 사고 파는 두 명의 범죄자를 양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의 특성상, 인신매매 등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김종민 변호사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만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알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매우 난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