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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노무자문의 필요성… “개정된 법령 꼼꼼하게 살펴야”

노동관계법령이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시행되면서 노무자문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법령위반으로 기업 및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하여 촉발된 노사 갈등이 알려질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편이 더욱 이익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기업을 운영하기에도 바쁜 사용자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모두 챙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관계법령은 최초로 시행될 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이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해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데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놓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올해부터는 3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이 곧 사업장의 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근로일에 사용해야 하는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공휴일에 근무하게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52제 근무제와도 관련이 있다. 몇 년 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주52제 근무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매주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되는데, 이 때 ‘매주’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것이고, 과거와 같이 휴일에 52시간 외 추가 근무를 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만일 해당 내용을 위반하면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령은 서로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각각의 제도가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매우 커진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적용해 온 인사제도가 하루 아침에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변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노무자문을 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글 :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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