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법인YK 강예리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미지급은 이혼 가정 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이혼시 한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며 다른 한 쪽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더불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경제 상태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불행하게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5년 문을 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양육비 이행률은 36.6%에 불과하다. 이혼가정 자녀 10명 중 7명 정도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양육비미지급은 이혼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조기에 해결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양육비를 3기 이상 미지급했다면 감치 명령도 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 자의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오는 6월부터, 형사처벌을 비롯한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조치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만일 전 배우자가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볼 수도 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양육자의 급여를 압류하여 양육비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촉구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된다. 정확한 요건과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도 양육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양육비미지급을 부모 사이의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방임과 유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과 해결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신·구법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양육비미지급 사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 등을 받아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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