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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완성 초읽기… 집주인·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은?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일명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미 시행 중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혼란스러워 하는 이 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각자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기준 지역과 금액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건물의 면적과 층수, 갱신 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지역 및 기준에 부합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예외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제가 적용되는 신고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道)와 시(市) 지역이다. 단, 도 내의 군(郡) 지역은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의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고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지역 외 신고 기준으로는 금액이 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신고해야 한다. 이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 순위가 인정되는 임차 보증금의 액수가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정해졌다. 

 

◇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

 

구체적인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의 정보(주소, 면적, 방 수 등),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이다.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모두 신고의 대상이지만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 당사자, 즉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둘 중 한 사람이 진행해도 무방하다. 임대 목적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고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면제된다. 

 

◇ 당분간 혼란 지속될 것… 전문가 조력으로 분쟁 줄여야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온 ‘전월세신고제’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 불거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못한 현재,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더 큰 불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보다 투명한 임대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변호사는 “부동산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커다란 물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가기 위해서는 달라진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5640 





참고
일명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