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에 발목 잡히는 기업들…제대로 된 대응방법은?

우선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크게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출처지 오인 유발행위, 상품 질량 오인 야기 등이 있다. 쉽게 말해 타인이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를 기울여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라 할 수 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된다.
날이 갈수록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력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신규 기업이나 경쟁 기업으로 이직을 했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굴지의 대기업이 국경을 넘나들며 소송전을 벌여 몇 년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가를 받고 대외비 문서를 해외에 유출하려 했던 기업 간부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도 발생했으며 퇴사 후 창업을 했다가 이전에 다니던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곤경에 처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현재 법무법인YK에서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효준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법에 비해 보호하는 법익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당사자는 별 문제가 없는 행위라 생각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규 업체를 창업하거나 이직 등을 검토할 때, 이러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까지 성립하고 다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기업의 이미지 하락 등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김효준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는 “개인이나 신생 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면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기 전부터 주저 앉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필요한 분쟁과 소동으로 어렵게 피운 사업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