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명예훼손 둘러싼 갈등 커져… 처벌 부르는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명예훼손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벌어지며 공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저지를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과
고도의 신속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의 댓글,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공연성을 곧 전파가능성이라고 보아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즉, 개별적으로 소수에게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언하는 것이다. 말을 한 사람과 들은 사람 사이에서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두
명의 소수에게만 말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최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을 머리글자나 이니셜만으로 표현하거나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 내용만 보고서도 피해자를 지목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한다.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나 추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지닌 사실을 퍼트릴 경우에 성립한다. 주의할 점은 그 내용이 추상적인 판단에 불과하더라도
모욕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따져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질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따져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03521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