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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신문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 강구해야”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속을 태우는 일은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다.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의 사장이 고공 시위를 벌이거나 분신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는 일 년에도 몇 차례나 보도되곤 한다.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공사대금 지급 보증 상품까지 등장했지만 업계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건설공사 계약은 대개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게 된다. 도급계약은 장래에 일이 완성될 것을 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만일 계약 내용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주장이 엇갈리면 분쟁을 해소하기 어려워 진다. 아무리 계약서의 내용을 촘촘하게 짠다 해도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하나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기, 난방, 인테리어, 수도 등 분야별로 서로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결제가 한 번이라도 꼬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부실 공사 등을 사유로 트집을 잡으며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가운데에 낀 입장이 매우 곤궁해 질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계약서상 협의 내용과 실제 진행되는 상황이 상이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즉시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협의를 미루곤 한다. 하지만 변수가 생길 때 곧바로 협의를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편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서로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이다. 소송을 하기 전 대화나 조정을 통해 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서로 감정을 상한 상태에서 원만한 진행이 될 리 만무하기 때문에 결국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선택하게 된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역,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이미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이행한 상황이며 상대방이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증거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또한 공사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겨우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이에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일부 악질적인 사람들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굴면서 소멸시효가 넘어가길 유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끌려 다니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407130009





참고
공사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속을 태우는 일은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