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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다운·소지만 해도 처벌… ‘단순 호기심’ 아닌 범죄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N번방 사건은 불법촬영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이전까지는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지만 미성년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착취를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보는 사람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혐의로 검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사범 중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한 사람이 1875명에 달한다. 전체 불법 성착취물 관련 사범이 3575명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의 사람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체포된 셈이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본래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 혐의로 처벌하는 조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있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나오는 불법촬영물을 시청, 소지한 경우 처벌할 길이 요원했다. 그러나 법이 새로 마련되면서 이제는 성인 대상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의 이러한 변화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형기준의 항목에 ‘구매 사범’ 포함된 것이다. 성인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이 기본 형량으로 권고되고 만일 가중처벌 요소가 있거나 상습적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아청법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예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가 범죄화 되면서 처벌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낙오되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십상이다. 아직도 ‘불법 촬영물을 내가 찍지만 않으면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하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일상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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