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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신문

업무상횡령, 기업CEO부터 사원까지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내 모 장애인 관련 단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A씨(55세)는 도내 모 장애인 관련 협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19년 3월에서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350만원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협박하며 공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모두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여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이나 단체, 협회, 모임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며 기업CEO나 모임 대표뿐만 아니라 직원, 실무자들도 연루되기 쉬운 혐의이다. 상급자의 지시대로, 업무상 관행대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평소 업무를 처리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경제범죄다. 게다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만일 횡령액이 5억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횡령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되는 등 죗값을 확실히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과 같은 문제에 연루되면 자신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불법영득의 의사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 혐의가 의심될 때, 해당 비자금을 기업이나 단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업무상횡령의 주체나 횡령 기간, 금액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은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후 해당 금액을 다시 채워 놓는다 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적 자금에 손을 대선 안 된다. 한 번 연루되면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려 재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402130017





참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내 모 장애인 관련 단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