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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워진 음주운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초범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측정 거부 여부, 피해의 정도, 뺑소니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범죄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윤창호법’ 등의 영향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가중되었고 ‘무관용 원칙’까지 적용되어 음주운전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20대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던 초범이었지만 무려 1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했다”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진 경우도 있다.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사상자를 낸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처해졌다. B씨가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결과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일으킨 사고로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의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지극히 중대하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무법인YK 류형우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류형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음주운전초범인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초범이든 재범이든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얼마든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라도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류형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진심을 담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류형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대전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10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형사, 민사,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과 다양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의 협력하여 서울 본사와 다름없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YK의 지역사회 밀착형 법률 서비스는 법무법인YK 공식 홈페이지나 유선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