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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 있는 업무상횡령죄, 처벌의 어려움 피하는 법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다가 쇠고랑을 차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의 동창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3년 가까이 8천5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하는 등 동창회비를 횡령했다. 결국 덜미가 붙잡힌 A씨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납품 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창고에 납품된 물품을 횡령하여 거래 업체에게 넘겨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 B씨 또한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이익을 범행으로 취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며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에도 횡령이 성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이다. 특히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업무상 행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데, 형법상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의거하여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뜻하며 반드시 영리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동창회장이나 아파트 동대표 등 별다른 수익을 거둬들이지 않는 입지에서 진행하는 업무라 해도 얼마든지 업무상횡령죄의 업무가 인정될 수 있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불법 영득의 의사 등 확인해야 하는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재산 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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