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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에 대한 처벌 부담 커져…이민우 변호사 “안전조치 의무 성실히 이행해야”

업무상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이 업무상재해에 대한 처벌을 처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를 다루거나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등으로 인한 사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담당 실무자들이나 사업주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흔하다. 한 공사현장에서 업무상재해가 일어나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현장 소장과 직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의 사용자인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수억 원 가량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며 이전에 비해 한 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업무상재해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기업의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을 다하여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기업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특히 위험한 물질이나 기계를 다루거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업종, 규모 등에 따라 형성되는 부담이 제각기 다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업체에 가장 최적화 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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