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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이혼사유 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을 아무리 오래 겪어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다 알기는 쉽지 않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부부가 ‘성격 차이’를 사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이가 좋을 때에는 모두 포용하고 넘어갈 수 있던 모습이 부부 사이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꼴 보기 싫은 모습’이 되며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성격차이이혼은 부부 당사자들이 이혼 여부에 합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된다. 부부가 이혼에 동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사안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하고 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확정하게 된다.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지만, 만일 도중에 한 사람이 이혼의 의사를 철회하면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거쳐야 하므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혼 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혼 조정은 법원 내의 비공개 조정을 이용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이혼 조건에 대해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적당한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면 유용하다. 가사법원이 직접 관여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법무법인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 사항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혼 후 뒷말이 나오거나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조정 이혼을 사용하여 확실한 매듭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결혼을 유지하고 싶을 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는데 성격차이가 너무나 극심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부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나 갈등 정도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잘잘못을 가릴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으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개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법리를 세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진행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참고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으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개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법리를 세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진행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