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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 ‘사전 노무자문으로 부담 줄여야’… 경영책임자 리스크 커져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책임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의 생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CEO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무겁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몇몇 관계 법령에서는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넘어 서서 벌금이나 징역 등 강력한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어 경영책임자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하면 기업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안전보건담당 이사를 별도로 지정해 두었다면 CEO가 직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을 법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다면 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책임까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의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노동정책 등은 해마다 바뀌는데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은 대개 설립 초기의 법령만 고려해 인사규칙 등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뒤늦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한두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 대한 쟁점이기 때문에 일단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노동법을 근거로 인사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체적인 부서를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부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전문가에게 노무자문을 정기적으로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무자문을 통해 근로자와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며 기업 운영에 위법한 상황은 없는지 리스크를 곧바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해마다 수많은 기업 대표와 사업주들이 노무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곤 한다. 하지만 일단 노무관리가 제대로 진행되면 기업의 탄탄한 성장에 밑거름이 되며 대내외적인 이미지 개선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각 기업의 특성과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힘쓰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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