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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파트너스 “음료수캔으로 위협만 해도 특수폭행 성립 가능해…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기준”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 이를 특수폭행으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폭행에 그쳤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단순 폭행에 비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다고 판단,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수폭행의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같은 혐의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실무에서 특히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구성요건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물건을 오직 흉기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을 이용했을 때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을 찾은 A씨는 다른 일행이 있는 방에 잘못 들어가려다 제재를 받자 노래방 주인을 강제추행하며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꺼내 마치 던질 것처럼 위협했으며 뚜껑을 따고 피해자들에게 내용물을 흩뿌리기도 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특수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음료수 캔을 따서 그 내용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캔을 피해자가 없는 곳으로 던진 것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또 음료수 캔 자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던지려고 위협한 것 역시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가 아니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제작된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화학약품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동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던 A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했다. 피해자에게 근접 접근하여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는 충분히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특수폭행에 대한 법원의 이 같은 태도는 매우 일관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정확한 지식이 없이 자신의 생각과 부정확한 정보만으로 이러한 혐의에 대응한다면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수폭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83


 





참고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 이를 특수폭행으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