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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단순 절도보다 가중처벌 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기 불황이 짙어지며 사기, 절도 등 경제범죄의 발생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다른 사람의 집 안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 단속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 4일, 인천의 한 동네에서 4층짜리 빌라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유명 명품 브랜드 가방 등 시가 4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주위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으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 남성은 약 한달 간 무려 9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정황은 인정되었으나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단순 절도와 달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처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이 단순 절도에 비해 높은 이유는 야간에는 주거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데다가 피해자가 더욱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주거침입 및 절도 행각을 넘어서 더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한층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물품을 훔쳐내는 행위를 하지 못했다 해도 주거침입이 성립한 이상 이미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야간에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에서는 절도 행각을 벌인 시각이 아니라 주거침입을 저지른 시각을 기준으로 범행 시각을 판단한다. 다시 말해 일몰 후 일출 전에 주거침입을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주체나 주거의 특성, 구체적인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집 내부에 침입하는 것은 물론 비밀번호 등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동 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에 침입한 때에도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또한 몸 전체가 모두 집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으며 신체 일부가 침입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따져 봐야 하는 요소가 많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단순히 부인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세한 쟁점에서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수원분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형사사건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무법인YK의 승소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참고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단순 절도와 달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