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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 상관없이 의제강제추행죄처벌 가능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강제추행은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인에 비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강제력이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다. 이러한 때에는 설령 미성년자가 신체 접촉이나 성적 관계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한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성적 행위나 접촉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동의를 할 수도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도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 아이의 동의를 근거로 처벌을 면하게 한다면 결국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제강제추행 규정을 통해 미성년자보호에 더욱 힘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의제강제추행 기준 연령은 만 13세에 불과했다. 이러한 기준 연령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해 4월, 법률 개정을 통해 의제강제추행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상태다. 이제는 중학생때까지 의제강제추행죄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의제강제추행죄처벌 강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실제 판결에서도 범죄자들이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9살 난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추행하며 추행 장면을 불법촬영까지 한 승려 A씨는 징역 7년에 처해졌으며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혼을 한 아들을 대신해 손녀를 양육하던 중, 성추행을 일삼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70대 B씨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은 물론 아동학대 혐의 등까지 인정되어 징역 7년에 선고되었으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부인 C씨도 징역 7월이 선고되었다.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추행한 후 ‘예뻐서’ 내지는 ‘손녀 같아서’ 그랬다며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으나 행위자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처벌이 가능하다. 보호자는 물론 아이들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이를 만지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여러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기 마련이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일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