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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 아청음란물소지, 적극적인 초기 대응 필요해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

 

 

 

지난 해 초,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사건은 국내 아청음란물 관련 범죄 처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국민들 중에서는 이러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나 관련 법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박사방‘N번방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청음란물소지나 시청이 어째서 중대한 성범죄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인지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고 아청음란물소지부터 시청까지 모두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음란물소지 혐의가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별도로 소장하지 않고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음란물을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청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직접 유통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아청음란물소지나 시청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설령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계 처분을 받아 지위를 박탈당하면 연금이나 퇴직금 수령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평생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애당초 관련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인 셈이다.

 

 

 

이에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아청음란물소지는 주위 사람들도 한 순간에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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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499





참고
지난 해 초,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텔레그램 ‘박사방’ 및 ‘N번방’ 사건은 국내 아청음란물 관련 범죄 처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