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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까다로운 무고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내 무고 사건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016년 8567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9090건, 2018년 997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에는 사상 최초로 1만건을 돌파하며 1만123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문제다. 2016년 무고죄의 기소율은 4.3%로 366건이 기소되었으나 2019년의 기소율은 겨우 2.9%에 그쳤다. 경찰이 송치한 무고죄 사건 중 겨우 330여건만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소나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인데 실무에서는 주로 특정 사건으로 고소당했던 당사자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난 후 해당 사건의 고소인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설령 최초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교수 A씨는 자신이 지도 중인 대학원생 B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다. B씨는 A씨가 지위를 앞세워 자신을 14차례나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증거물은 이러한 B씨의 주장과 대비되는 내용이었다. 범죄 시기를 전후하여 두 사람이 호의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B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관성을 깨트렸고 검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을 무고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1심과 2심에서는 B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하더라도 고소 자체를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일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등을 통해 뒤늦게 허위사실이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당시 고소인이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를 무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일관된 태도”라고 밝히며 “이렇듯 무고죄의 성립 범위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죄 없이 수사를 받아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무고죄를 입증하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며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정도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전에 다른 사람과 모의한 정황이 있다거나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고소인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 등이 있다면 사건을 보다 쉽게 풀어낼 수 있다. 다만 홀로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