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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범죄변호사, ‘아동성범죄, 성착취물소지부터 강제추행까지 엄벌 가능’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아동성범죄는 그것이 성착취물을 이용한 온라인 범죄든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가리지 않고 매우 무거운 처벌을 적용한다. 형법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주로 적용된다는 것도 아동성범죄의 특징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주목을 받게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만일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SNS나 랜덤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며 증가하고 있는 아동성매매 또한 중대한 아동성범죄 중 하나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단순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기준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16세로 높아진 것도 아동성범죄를 둘러싼 중요한 변화다. 본래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강제추행한 경우라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 한 관계가 스킨십이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성적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제강간과 의제강제추행죄를 통해 지나치게 어린 아이들과 성적 행위를 했을 때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여겨 이에 준하는 처벌을 해 왔다. 이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나 스킨십을 했을 때,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등록, 취업 제한과 같이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죗값을 치른 후에도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최근 개원한 창원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며 서울 본점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형사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검경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조력을 지원한다.
법무법인YK의 일대일 법률 상담은 공식 홈페이지와 상담 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