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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으로 확연히 달라진 형사소송 절차… 경찰출신변호사의 중요도 높아질까

2021년 1월부터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 형사소송 절차의 대대적인 변경이 있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에 맞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의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이 외의 범죄는 모두 경찰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제까지는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거나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을 때,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방법을 동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규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범죄의 경우, 산업기술 유출과 공정거래법
위반, 5억원 이상의 고액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처벌법에
따른 혐의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으나 5억원 미만의 횡령이나 사기,
배임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일반 형사사건이나 5억원 미만의 경제사범이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 및 종결권한을
모두 갖게 되는데 만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게 되면 아무리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음부터
사건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실에서 모든 사건의 무게가 서로 달리 취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을 때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해
보완수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나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수사권을 현저히 남용했다고
의심될 경우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이를 검토해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법령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며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전에 비해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진 가운데, 법조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며 수사 체계를 꿰뚫고 있는 경찰출신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유앤파트너스는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와 전형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보다 강력하고 노련한 퍼포먼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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