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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장·단점 뚜렷해… 부동산전문변호사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정해야”

[잡포스트] 최혜진 기자 = 잠시 주춤했던 지역주택조합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몇몇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다 대형 건설사들도 앞다투어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도시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 또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인기에 한 몫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토지 사용권과 조합원만 확보되면 인허가 과정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다. 또한 시행사의 이윤이나 토지 금융비용 등 여러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조합원이라면 일반 아파트보다 20% 가까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합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해 10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 이어지는 사례도 있으며 공사 기간이 지연되며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치솟는 바람에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태도 빚어진다. 특히 사업 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어렵게 모은 자금만 모두 날리고 수십, 수백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일도 부지기수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했던 핵심 인력들이 모아진 분담금을 횡령해 문제가 생기거나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져 손해를 보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가입계약서나 규약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토지사용권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며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는 토지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이 매 분기별로 사업 실적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과장 광고도 금지되어 있으며 분담금 비용이나 탈퇴 절차, 토지 확보 현황 등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홍보할 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조합원 탈퇴 문제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자 가입 후 한달 내에 가입을 철회하면 가입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갖추었다. 다만, 이러한 장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준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안이 적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은 워낙 막대한 비용과 많은 관계자가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해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하루하루 속앓이만 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당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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