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배경

자료와 소식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cctv뉴스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중 아이 함부로 데려오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 필요'


 

순탄치 않은 혼인 생활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 각자의 삶을 위해 갈라서는 길을 택하는 부부들이 많다. 당사자의 의견이 순조롭게 합치할 경우, 이혼을 진행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특히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이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양육권소송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며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법적 분쟁이다.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누가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가늠하게 된다. 주로 이혼 후 경제적인 상황이나 양육 보조자의 존재, 평상시 양육에 참여한 정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을 토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그런데 양육권자는 한 번 지정되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쉽사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된다. 물론, 자녀를 직접 데리고 있지 않아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자녀를 꾸준히 만나며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는 있지만 혈육에 대해 애착이 유독 큰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꼭 데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혼소송 자체가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변해버리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순한 갈등이나 충돌이 아니라 아예 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성년자 약취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소송을 진행하다가 현재 자녀와 함께 지내며 아이를 양육하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를 데려올 경우, 미성년자 약취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부부 사이가 나빠져 부인 B씨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된 A씨는 B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강제로 데려와 4개월간 함께 지냈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아무리 친부라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던 B씨에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아이를 데려 와선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아이를 데려가려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른들끼리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양육권소송에서도 불리해지며 자녀와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임시양육권자 지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하다 못해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를 적법하게 만나야 한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참고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임시양육권자 지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하다 못해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녀를 적법하게 만나야 한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