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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불거지는 가족갈등, 특수상해 등 혐의 적용되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나누는 설은 온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케케묵은 감정이 터져 나오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가족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해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명절마다 촉발되는 대표적인 가족 갈등은 가정폭력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해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평소에 비해 44.9%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매년 명절 연휴마다 위험
가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가정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터진다.
실제로 지난 해 설 연휴에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 남성은 식당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에 있던 흉기를 들고 휘둘러
아내의 손등에 상처를 입혔다. 다행히 아내의 상처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형제 간 다툼이 칼부림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평소 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종종 다툼을 벌이던 60대 남성은 명절을 맞이해 고향집을 찾은 동생과 대화를 나누다가 또다시
다투게 되었다. 결국 이 남성은 칼을 휘둘러 동생의 팔을 찔렀고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말싸움을 하거나 맨손으로 주먹
다툼을 하는 것도 당연히 피해야 할 일이지만 흉기 등 물건을 사용해 다툰다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만 하더라도 특수폭행이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상해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아무리 화해를 하고 선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쉽게 풀려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피해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존속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존속중상해 등이 인정되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칼, 도끼 등 흉기가 아니라 술잔,
유리병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뜨거운 음식이나 고기를 굽는
석쇠,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재판부는
단순히 물건의 종류만 따지지 않고 재질과 사용 방식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충분한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혐의가 인정되기도
한다.
이에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명절이 한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악몽처럼 변하는 일이 매우 많다. 부득이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연휴 기간에도 변함
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적절한 초기 대응과 진술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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