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배경

자료와 소식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기호일보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자녀 미래,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이어간다는 생각인 이제 옛 말이 되었다. 지난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한 부부가 전체 이혼 부부 중 44.2%를 차지했다. 부모가 매일 다투며 불안정한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 주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법적 관계를 청산하고 각자 제 갈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부부가 적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부부싸움만큼이나 자녀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양육권소송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혼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양육권소송은 이혼 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누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절차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고 지켜볼 수 있지만 혈육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해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액수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를 대신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편, 이혼 후 경제력이나 양육을 도와줄 보조자의 존재 여부, 평소 양육에 참여한 정도, 자녀와의 애착관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을 조사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양육권자는 한 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여간해선 바뀌지 않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양육권소송은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과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다. 때문에 법원은 둘 중 어떠한 가치를 인정해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자신이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육권소송 중 별거를 하고 있다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녀를 데리고 있는 편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법원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마음대로 데려오거나 아이들을 차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합법적으로 자녀와 만나거나 함께 생활해야 한다.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확실하게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자 한다면 판결 선고 전까지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 문제를 해결해야 효과적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참고
대부분의 양육권소송은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과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다. 때문에 법원은 둘 중 어떠한 가치를 인정해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자신이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