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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졸혼과 다른 황혼이혼재산분할, 당당한 개인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이던 사회의 인식이 급변하며 늦기 전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황혼이혼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그리며 한 때는 신혼 이혼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졸혼’ 또한 황혼이혼 못지 않게 자주 언급되는 단어다. ‘결혼관계에서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은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처음 생겨난 신조어이지만 유명인들을 통해 국내에 소개된 후 빠르게 퍼져 지금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이 되었다. 졸혼은 이혼과 달리 법적인 부부 관계는 유지하되, 사는 공간이나 각자의 생활, 취미 등을 일절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앞으로 남은 삶을 더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황혼이혼’을 택할 것인지 ‘졸혼’을 택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자유다. 다만 황혼이혼과 졸혼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혼인 관계에 평생 헌신해 온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법무법인YK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혜, 조인선 변호사를 만나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졸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보았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결혼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가져온 재산, 결혼 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워낙 길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또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장 보유하고 있는 토지, 예금, 가옥은 물론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간혹 평생 집안일만 해온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그 기여도가 40~50%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당당히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재산 일부를 은닉한 후 이혼을 진행했다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졸혼의 경우, 생활비 지급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을 일방적으로 어긴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희박하다.
이에 대해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한 배우자가 자신은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생활비 지급 등을 이유로 다른 배우자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등, 졸혼의 제대로 된 의의조차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남기지 않는 한, 법적 구제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는 “노년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은 재산분할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중대함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여 평생 기울여 온 자신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