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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청구, 객관적인 증거 수집 중요”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을 향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고 있다. 배우자가 이러한 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을 때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청구를 통해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음 같아서는 막대한 위자료를 요구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겠지만, 당사자가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편이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이혼위자료를 1천만 원~2천만 원 선에서 정하고 있으며, 최대 금액일지라도 3천만 원~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곤 한다. 물론 이러한 액수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유책행위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및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광주 분사무소 강상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는 다르게 결정된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도 있다. 만약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상대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시어머니의 막말, 모욕 등 심각한 고부갈등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내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부부 사이가 어긋났지만, 점점 쌍방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를 거듭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소위 ‘맞바람’을 피우거나 부부의 갈등이 집안과 집안 사이의 극심한 갈등으로 번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에는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심리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묻게 된다. 다만, 쌍방의 유책행위가 인정되고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어렵다면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떠한 사유로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었든 그 유책 사유에 대한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상용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폭언한 메시지나 통화 등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마련되어야 위자료청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상용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YK는 의뢰인의 사정마다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혼, 가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