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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정당한 보험료 청구 vs 보험사기,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해결 가능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크고 작은 보험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일당만 해도 9만 3천여명에 이르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료만 8천8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30∙40대 이상 성인들 뿐만 아니라 10∙20대 청년층까지 연루된 경우가 많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전에 관계자들과 미리 짜고 사고를 위장하거나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더욱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는 당장 보험사 재정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보험료가 증액되면서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들이 매년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법에서는 일반 사기보다 보험사기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보험사기로 판명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기 행위로 지급되었던 보험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며 보험 계약 해지와 같은 민사상 처분까지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정당하게 보험을 청구한 보험계약자들마저 보험사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를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서는 조금만 의심이 되어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대전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정당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청구한 때에는 이미 사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병을 얻어 투병 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보험사기로 몰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쩔쩔시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전했다.


거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을 여러 개 들어 두었거나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자동차 관련 사건, 치과 임플란트, 안과 백내장 등 특정 종류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보험사기로 오해를 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 혐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으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으로서 보험사의 추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보험사기 사건에 정통한 변호인와 상담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비롯해 대전, 수원, 인천, 안산,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에게 더욱 친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YK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보험사기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보험사기방지법에서는 일반 사기보다 보험사기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보험사기로 판명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기 행위로 지급되었던 보험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며 보험 계약 해지와 같은 민사상 처분까지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