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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직무 수행 시 발생한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증거자료 제출 어려워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15일, 체육시민단체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A 전 회장과 B 전 사무총장 등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업무상배임죄 및 횡령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고,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한 A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B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에 비해 중죄로 처벌된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경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범죄로 인해 재물 또는 재산상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단체나 기업, 개인 등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금전거래시 주의가 필요하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송금을 실수하거나 영수증을 누락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의심을 받는 일도 흔하다. 이때,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일반인이 성립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워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임의로 사용 및 소비하는 경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기업의 재무 구조를 살펴서 신속히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개의 사유에 대해 회사를 위해 업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썼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인 혼자 해결하기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이준혁 변호사는 “허위로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부당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혐의를 지적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무소를 합하여 주요 9개의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수많은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인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어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