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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만 만져도 업무상위력추행?...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심각성 대두되는 만큼 오해받을 행동 삼가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언론에 보도된 직장성추행 사건을 살펴보면 어깨가 뭉쳤다며 스킨십을 한다던가 옷을 피팅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나 가슴을 쓰다듬는 등 대부분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제해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직접적인 신체 접촉 외에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말하는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까?


성추행이 된다 혹은 안된다 의견이 나뉠 수 있지만 우리 법은 성추행으로 보고 있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은 직장상사 A씨의 행위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입사원 B씨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는 등의 동작을 한 A씨의 행위가 추행에 판단한다고 보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꼭 폭행·협박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가해자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로 평가될 만하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 매우 엄중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의 깊게 볼만한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가해자에게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어느 신체부위를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례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며 팔목을 잡아 끌었던 사건으로 2심재판부는 “손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모텔을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발현된 이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며 판이 뒤집혔다.





법무법인YK 울산 이석원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울산 이석원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민 대다수는 성범죄사건에 내려지는 처벌을 ‘솜방망이’로 보고 있고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성범죄를 엄중히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직장내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인 호소를 보이기 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현명한 대응을 보이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이 아무리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려고 해도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 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실제로 직장내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몰릴 경우 직장을 잃고 생계 유지에 압박을 받는 일이 많다. 사회적인 지탄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자신의 가족까지 주변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고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참고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 매우 엄중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의 깊게 볼만한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가해자에게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어느 신체부위를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례다.